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봉화군민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봉화군민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봉화은어축제, 봉화송이축제 등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문화ㆍ관광시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군수는 안전하고 원활한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축제장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 또는 민간 전문 사업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봉화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의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운행노선은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