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고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고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춘천시가 주최하거나 춘천시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최되는 축제, 대회,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고려
3. 의사결정과정 및 재무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 평등 등 지배구조적 고려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및 안내 지침
4.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