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청사 출입구 등에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 게시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신고전화번호 게시 안내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관계 기관 종사자, 시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유형 및 피해 사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ㆍ절차 및 신고인 보호
3. 법 제59조의13 및 제59조의16에 따른 장애인 쉼터와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계 기관과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