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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0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 추 진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책의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ㆍ상담ㆍ교육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2. 위기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3. 건강ㆍ식생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