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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5250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춘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춘천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써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
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

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
2. 조례의 실효성 여부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
4. 조례의 공평성 여부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
6.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원 3명, 춘천시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입법평가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