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춘천시장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자료제출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고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안전시설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여부
2.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관리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