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ㆍ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ㆍ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건물ㆍ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에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동의서를 해당 시설 등의 시설주에게 받아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2. 시설주 통장 사본
3. 경사로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
4.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현장 사진
5.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는 서류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로 설치
2. 경사로 설치 변경
3. 경사로 철거
4. 그 밖에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금 정산서
2. 경사로 설치 관련 영수증(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 사용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3. 경사로 설치 현장 사진
4.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금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