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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0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