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거주자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양천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지원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4.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