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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9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