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산 안희제 선생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백산 안희제 선생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이하 “너른마당”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로 186에 둔다.
너른마당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ㆍ전시 및 관련 체험 콘텐츠 운영
2. 시설의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너른마당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너른마당에는 관리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자의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① 전시 및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① 너른마당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너른마당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징수 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퍼센트 반환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너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너른마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