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의령군의회
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령군에 소재한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