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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9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의령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7조의 현장서비스의 날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기동대에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기동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5조

기동대의 업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등 생활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부품교체ㆍ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6조

지원기준

생활민원처리에 드는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1회당 10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로만 구성)
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

현장서비스의 날의 운영 등

① 군수는 기동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와 협업하여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서비스의 날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대장 관리

기동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ㆍ처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ㆍ장비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