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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9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 및 대행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이하 “수탁 및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7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위탁 및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법령과 다른 조례에 수탁 및 대행기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및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7. 연간 위탁 및 대행 비용(위탁 및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8.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 및 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 및 대행사무명2.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 및 대행사무 내용4. 수탁 및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 및 대행기간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위탁 및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제9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비용
6. 위탁 및 대행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 및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 위탁 및 대행사무명, 기간 등을 의령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위탁 및 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별로 주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2조

재위탁 및 재대행 금지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이 위탁 및 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 및 대행기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및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실적 보고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정산 및 평가

① 수탁 및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및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위탁 및 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및 대행기관에 위탁 및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및 대행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 및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 및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및 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및 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 및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수탁 및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

교육 등

군수는 위탁 및 대행업무 담당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