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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8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사”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을 말한다.
2. “과거사 소송”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과거사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3. “과거사 소송비용”이란 과거사 소송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들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그 밖의 비용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과거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거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심 소송에 한하여 과거사 소송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과거사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2. 제1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이 소속된 군 소재의 비영리단체

제6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과거사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서 등 과거사 희생자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희생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의 신분증
5.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6. 소장 부본
7. 소송비용 납부 확인서
8.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제7조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과거사 소송 비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과거사 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그 밖에 과거사 소송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과거사 피해자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라. 현대사,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거사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