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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8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3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한센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한센병 관리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사업
6.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한센인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조

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