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8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3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 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ㆍ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이장 및 반장, 유관단체원
5. 완주군 소속 공무원
6.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7. 그 밖에ㆍ응급처치ㆍ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8조

장비 관리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