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바.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사.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3.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을 유치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치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등에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유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등의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소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등의 보조
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4. 그 밖에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군수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