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