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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48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3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완주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완주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완주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4. 장애인 국토순례, 국ㆍ내외 문화탐방 및 시ㆍ군 교류
5. 장애인 수어교육 지원사업
6.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관리 지원사업
7. 장애인복지단체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ㆍ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