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에 실내체육시설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반탈의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군수는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의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설치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동반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