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