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등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닌 매장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3. 그 밖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