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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4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등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닌 매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3. 그 밖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수업소 선정

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