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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4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