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
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ㆍ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ㆍ법ㆍ제34조제1항ㆍ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