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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252452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011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용 차량의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 등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ㆍ공립 각급 학교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각급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2. “각급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기관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도 및 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중 배정 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 “일반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배정 대상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임시차량”이란 한시적 사업에 대하여 기한부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11. “직접운전차량”이란 일반 업무용 차량 중에서 운전원 없이 배차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3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11.>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제2장 차량의 정수 및 등록 관리

제4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18. 12. 10.>
② 각급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③ 교육감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수의 배정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 시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필요한 예산 및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제6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7조

임차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업무특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반 업무용 차량(운전원 포함)을 임차하여 운영할 경우 정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8조

차종변경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종변경 승인 신청서에 차종변경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9조

차형변경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형변경 승인 신청서에 차형변경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교체 승인 신청서에 차량교체 계획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1.>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각급기관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교환 승인 신청서에 차량교환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제13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0.>

제14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의사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5조

정수배정 등 신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초ㆍ중학교의 장은 상기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그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은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② 각급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6조의2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1.>

제17조

차량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1. 차량 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개정 2023. 8. 3.>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개정 2023. 8. 3.>
3. 그 밖에 교육감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8. 3.>

제3장 차량의 운행 및 기록 관리

제18조

차량담당부서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청사 내에 운전원 대기실 및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담당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3.>
② 차량담당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ㆍ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량담당실을 설치한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배차 및 운행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3.>

제19조

차량의 입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제29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차량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차량담당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 받은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사적 사용금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 한하여 차량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1. 전용차량 2.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개정 2018. 12. 10.> [제목개정 2018. 12. 10.]

제21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전용ㆍ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나 차량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차량담당부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2조

기록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공무용 차량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2. 11.>
2. 차량연료주유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2. 10.>
3.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10.>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2. 10.>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0.>

제4장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 등

제24조

운전원의 복무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25. 12. 11.>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에 차량 운행 시「도로교통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5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ㆍ수리하고,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③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제26조

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0.> 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목개정 2018. 12. 10.]

제27조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불법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등은 차량을 운행한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3.>

제28조

안전교육 등

각급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또는 정비기술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8. 3.>

제5장 공무용 차량의 직접 운행

제29조

직접운행 차량의 운행

① 각급기관의 소속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 8. 3.>
1. 운전원이 부족한 경우<개정 2023. 8. 3.>
2. 운전원 부재중에 신속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3. 8. 3.>
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23. 8. 3.>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행하는 공무원은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운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 8. 3.>

제30조

직접운행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담당부서에 즉시 알려 정비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한다. [본조신설 2023. 8. 3.]

제31조

직접운행 차량의 반납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한다. ② 차량의 반납은 배차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