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로 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로 한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4조제2항”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민권익담당관”을 “의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민권익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한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