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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43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함양군 어르신 등의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1. “어르신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8세 이하의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어르신 등에게 교통비 지원을 목적으로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ㆍ

제4조

이용 요금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등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요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

지원체계 구축 등

ㆍ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발급 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용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휴, 협약, 위탁계약의 상대방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ㆍㆍ
① ㆍ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대상 기준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교통카드의 이용

① 어르신 등은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
2. 교통카드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고 어르신 등에게 재발급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어르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교통카드 사용 정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연령 변동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손실 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 요금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사후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요금을 청구하여 보전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