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는 일 년에 한 번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명단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