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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4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는 일 년에 한 번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명단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