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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4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가로수의 조성은 도시경관 향상, 미세먼지 차감, 열섬 완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가로수 조성 시 지역별ㆍ노선별 식재 수종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 선정
2. 필요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월동 준비 시행
3.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위

제7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
6. 구청장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목인 경우 뿌리활착이 용이하도록 완전한 뿌리 끊기나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제8조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가로수의 유지ㆍ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 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주민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