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협치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하며,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선정과 홍보
3.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 캠페인
5. 각급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련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