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법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사무과장이 공포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거창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규칙의 공포일은 규칙을 게재한 거창군 공보가 발행된 날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