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 방향
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곤충산업 기반 구축 및 산업화
4. 곤충산업 관련 교류 협력
5.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분매개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2. 학습ㆍ애완 곤충의 상품화
3. 식용, 사료용, 약용 등 유용 곤충의 발굴 및 산업화
4.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의 개발
5. 천적 곤충을 이용한 작물보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2.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곤충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곤충의 시장공급과 곤충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