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도지사는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