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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3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도민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접종 대상 선정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접종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