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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5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물리적ㆍ정신적으로 단절되어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ㆍ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유ㆍ예방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4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및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외로움 지표의 개발ㆍ활용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3. 외로움을 겪는 도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
5.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정신보건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복지,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외로움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상담
2. 생활ㆍ취미 등의 공유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