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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4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일ㆍ휴양연계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3. 일ㆍ휴양연계관광센터 설치 및 운영
4.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2. 일ㆍ휴양연계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관광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