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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34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사회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6조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부와 지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교정동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