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2. 상호 연계되는 복합재난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복합재난 대응체계 및 개선방안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별 협업체계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기반한 피해 상황 및 예측에 관한 사항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