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제고 방안
4.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2.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공공기관, 시ㆍ군,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ESG 경영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