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ㆍ면ㆍ동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설치 현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야 또는 재활용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