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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4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ㆍ면ㆍ동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설치 현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야 또는 재활용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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