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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4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