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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34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의 정체성 정립과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청주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주학”이란 청주의 지역정체성 정립과 고유한 가치 발굴을 바탕으로 청주 미래 발전의 방향 제시를 위한 지역 연구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학의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청주학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청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주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청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청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청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청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청주 관련 지역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구축
6. 청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청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주시 청주학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주학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