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ㆍ신고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급하는 지정서ㆍ허가서 등 각종 서식과 첨부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