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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2342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종 서식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ㆍ신고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급하는 지정서ㆍ허가서 등 각종 서식과 첨부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