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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34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 지역 고대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조성된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전시시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전시관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전시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강연, 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시관의 위치는 경산시 청운2로 29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압독국 역사 관련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전시관 시설물에 대한 체험ㆍ교육ㆍ홍보
5. 학술연구 및 조사
6.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정보 교환 등의 유기적 협조
7.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4.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전시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취식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등 편의시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유물 수집 및 관리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전시관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경산박물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시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시관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산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세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질병이나 오랫동안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전시관 관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임당유적 전시관 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대관허가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시관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
1. 기획전시실
2. 강당

제20조

대관시간

① 대관시간은 제5조의 운영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대관허가의 신청 등

① 전시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관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허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부반환
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대관자가 대관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대관자가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나. 대관자가 대관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제24조

대관료의 면제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대관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대관허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받은 범위 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준 중 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련한 유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설비 등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대관자가 대관기간의 종료 또는 정지된 때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대관자가 설치한 설비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에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관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30조

홍보물의 부착

대관자는 전시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