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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5233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경산시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기관ㆍ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④ 다른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자추천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한다.

제12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경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등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 외부위원 등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총무팀장이 된다. <신설 2026.04.15.>
⑦ 외부위원이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여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5조

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