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233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