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시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3.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④ 시장은 기업체, 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돌봄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족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립
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
4.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발생 시 치료지원 및 인사조치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혼모,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여성단체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
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
6. 여성 문화, 교양, 건강증진 사업
7.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양성평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4. 여성인력개발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5. 여성ㆍ가족분야 및 각계각층의 직능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신분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