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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3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순천시 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절차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1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비용 환수

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