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 지원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
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공무용 차량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경비 및 대표의원 활동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